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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수원부동산전문 -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수원부동산전문 -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을 하려는 사람이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 보유를 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해서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및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보유를 하거나 보유를 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효과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을 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및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종중이 보유를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해서 등기한 경우를 포함)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기를 한 경우
-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를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를 한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은?

 

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신탁자는 아래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소유권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을 곱한 과징금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부동산평가액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율은?

 

5억원 이하 :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 15%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율은?

 

1년 이하 : 5%
1년 초과 2년 이하 : 10%
2년 초과 : 15%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가 되면 지체없이 실명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을 하는 금액과, 다시 1년 경과를 한 때에는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을 하는 금액이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시 처벌은?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해서 명의신탁약정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분쟁을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