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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부동산전문 - 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수원부동산전문 - 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이 승계가 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년 전부터 남편이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임차한 주택에서 동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현재 남편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위 주택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없나요?


 

 

 


답변)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에 대해서 배우자가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에, 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가 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대로만 하면은 사실혼관계자는 생활의 기반상실 등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과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의 승계를 일반상속법의 원리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던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위 질문의 경우 남편의 부모가 임차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남편의 부모가 임차한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한 경우에는 그들이 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질문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게 되고, 남편의 부모가 임차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와 남편의 부모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