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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

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분양권 매매

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분양권 매매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6다210191).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는 전주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권을 B씨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B씨에게 주었으나, 그 후 분양대금과 중개수수료 등 자신이 부담키로 한 2억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 7,400여 만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2013년 아파트는 완공되었고 B씨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B씨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받아 자신에게 대출금 상당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지급해야할 분양권 매매대금 2억원 중 손해배상금 1억 7,400만원을 상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B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A씨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중 B씨의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인 B씨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심은 A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B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역시 A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A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로 인한 A씨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파트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