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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송전탑과 부당이득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송전탑과 부당이득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제 3자가 무단으로 그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0400).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자신의 임야 등 4곳의 토지에 1974년경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번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는 A씨가 해당 토지를 금융기관에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해 주어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임료 920여 만원을 토지소유자인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토지소유자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A씨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금융기관에 지상권설정등기 하였기에 사용수익권을 상실했다는 한국전력공사 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받는 것은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근저당부동산에 용익권을 취득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배제하여 근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토지사용수익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맡겨 주신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