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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전문변호사 -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동산전문변호사 - 건설공사 지체상금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여러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공사 지체상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 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공사대금, 지체상금에 관한 대법원판결(대법원2012.10.11.선고 2010다34043,34050판결)

 

 

판시사항

 

1.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체일수를 적용하는 방법

 

2.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기성검사가 마쳐진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계약에서 정한 날의 다음날) 및 이미 인도된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계약해제 효력 발생일의 다음날)

 

 

 

 

 

 


판결이유의 요지

 

1.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지만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이미 원고가 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피고가 자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그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발생하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원고가 공사를 지체한 일수는 약정준공일 다음날인 2005. 7. 1.부터 원고가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2006. 7. 4.까지 369일에서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기간 279일, 지반보강공사 기간 15일 등을 공제한 32일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2.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부담할 지체상금을 10%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다.
 
3.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사단계에 따라 도급인이 확인·검사하여 구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기성검사가 이미 마쳐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공사대금은 그 계약에서 정한 날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기성부분이 이미 도급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급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원고가 기성부분금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에 합격함으로써 기성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4. 이 사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지반침하 사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한 정당하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지체상금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 부실시공 및 하자, 지체상금 등 여러 유형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