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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란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소유권 및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단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며,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기준은?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합니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은?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및 군수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은?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금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한 분쟁과 고민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