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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보상 대상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보상 대상




축사 관리용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누2225).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4월 A씨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산업단지를 계획하면서 토지보상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안에는 A씨의 토지가 축사 관리사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씨는 해당 건물은 축사 관리용으로 허가받았으나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 거실, 욕실 등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A씨는 부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 면적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사는 축산업을 하는 자가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비록 A씨가 주거용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거주 장소와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 허가 혹은 신고절차의 이행 여부와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과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필요로 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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