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별도로 임차를 그만 하겠다는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이미 한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의 요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을 하여야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의 기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 더보기
주택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주택 임대조건 신고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매입을 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조건 신고에 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임대을 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하는 임대주택 매입을 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 신고사항은?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주택법..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란 국가나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을 한 주택 또는 임대사업자가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수원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사람이나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아래에 해당을 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임대를 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 매입임대주택의 경.. 더보기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 상가건물용도 확인 방법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 상가건물용도 확인 방법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서 건물 용도가 자신이 희망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용도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 현황 표시를 하고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 발급을 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 더보기
상가임대인이란? 상가임대인이란? 상가를 임차하려는 경우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안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 등도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확인하기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의 배우자는? 민법에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간의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일상적인 가사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의 구입, 가..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차전문변호사 -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결정은?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에 일정비율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지역계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 더보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및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 등이 발생을 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차임연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차임연체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에 걸쳐서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임연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차상가의 영업이 부진하여 차임을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초등학교 앞에서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방학이 되어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적어져 분식집 영업이 학기 중만큼 잘 되지 않는데요. A씨는 임대인에게 방학 기간 중 차임을 보증금으로 내겠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를 할 때까지 발..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잘 작성하여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 더보기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수원명도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명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꼐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2007년 5월 1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기간이 이미 만료된 2009년 5월 현재까지 임대인 B는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도의 말이 없는데요. 이 때 위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 B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09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