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에 대해
임대차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에 대해 임대차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며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에서는?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과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과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과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표제부 확인사항은? 표제부의 지번이 임차를 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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