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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그 계약서에 예를 들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게 되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약정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이 해.. 더보기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 임대의무기간에 대해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 임대의무기간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일정기간 임대주택을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란?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매각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건설임대주택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을 하는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을 한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0년 - 건설임대주택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이 되는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3.. 더보기
상가임대차와 업종제한특약 - 임대차상담변호사 상가임대차와 업종제한특약 - 임대차상담변호사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제한특약을 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와 업종제한특약에 대해서 임대차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지정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가 된 업종으로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업종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지정의 특약을 한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이 지정하려고 하는 업종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 임대차계약 이후에 지정된 업종이 허가..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승계를 한 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주장을 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의 내용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하는 법인이 주택임차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법인이 선정을 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서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제1항을 준용합니.. 더보기
전입신고 확인 사항 전입신고 확인 사항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가 거주지 이동을 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과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 확인 사항 등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지, 동, 호수 등 확인을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대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대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액을 정할 때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과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 더보기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이나 시 ·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나 점포의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스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더보기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 월세 세입자의 경우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겨여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함)에게 임대차 내용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주택임차권 대항력의 취득시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주택임차권 대항력의 취득시기 전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인 된 경우에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권 대항력의 취득시기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도를 하면서 임차인으로 변경이 된 매도인의 대항력 취득시기는? 질문) 저는 10년 전 7월 1일 주택을 구입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8월 1일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는데, 2년 전에 위 주택을 갑에게 매도하되 이를 다시 임차하여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10월 1일부터는 임차인 자격으로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을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매매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저는 갑과 합의해서 위 주택을 담보로 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