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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 상가건물용도 확인 방법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 상가건물용도 확인 방법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서 건물 용도가 자신이 희망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용도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 현황 표시를 하고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 발급을 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민원24에서 신해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대장에서 확인하여야할 사항은?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별지 제63호서식).

 

토지대장은, 민원24에서 신청하여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를 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서 발급받거나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열람을 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용도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을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하여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