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재산 분배금 지급 청구 종중재산 분배금 지급 청구 종중 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불공정하여 무효가 된 경우 차별받은 종중원은 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없는 한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42310).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종중은 종중임원회의에서 19필지의 종토에 관한 매각을 결의한 이후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결의 등에 따라 위 각 종토 등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성립된 계약의 매매대금이 243억 6,000여 만 원이었으며, 미지급 매매대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128억 8,000..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법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인 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나20123).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임야를 소유해온 A종중은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임야를 5명에게 분할했습니다. A종중은 이 중 ㄱ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혀 찾지 못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ㄱ씨는 A종중의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사정..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 행위를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 행위를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56086).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씨는 S씨에게 6억여원을 빌려 주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S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L씨에게 매도하고 바로 L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P씨는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보기 종중토지재산 분쟁 종중토지재산 분쟁 1심에서 하지 않았었던 주장을 1심 패소 후 항소 이유서에 추가시켰어도 이를 바로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7다1097). A씨는 ㄱ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종중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는 ㄱ종중이 토지에 있는 분묘 전부를 잔금지급일까지 이장하되,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A씨에게 종중재산 중 분묘 1기당 얼마씩 매매대금에서 지급해 주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종증은 잔금 기일까지 분묘 4기 이장하지 못해, 애당초 그 기간 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다 라고 A씨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잔금 액을 공탁..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명의신탁 과징금 대상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명의신탁 과징금 대상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해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20530). 위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A사는 2005년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하면서회사 상무로 근무 중이던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 하였습니다. 그후 2007년 B씨와 A사 대표이사 C씨는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토지는 A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가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횡령죄 성립 외에 매각행위에 대해서도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도 10500).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종중의 총무로 근무 중이던 B씨는 A종중 소유의 파주시 일대 토지 5000여㎡를 부동산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A종중의 허가가 없이 채권최고액 1400만원, 채권최고액 750만원 등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2009년에 위 부동산을 1억 9300만원에 팔아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횡령죄는 인정 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을 매도.. 더보기 명의신탁해지 소송과 종중 명의신탁해지 소송과 종중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종중이 고유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동 선조 두 명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대구지방법원 2014나10548),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79년 A종중은 구미시에 있는 임야 2600여㎡의 소유권을 종중원 6명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그 후 세월이 흘러 해당 토지는 명의수탁 종중원들이 사망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A종중은 2013년경 총회를 열어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국가의 아파트분양권 압류에 앞서 부동산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책임자산을 줄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202932).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10억원에 구매하려 하였으나 자신들의 명의로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A씨의 동생인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운용이 어려워져 법인세를 체납하기에 이르렀고 납부독촉을 받기 시작하자 아파트분양권이 압류될 우려가 있다고 보.. 더보기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 안녕하세요.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종중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과 제실 등 종중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4누23222). 위 판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세워진 B 종중의 부동산과 그 위에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세워진 제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자 B 종중의 부동산 등 종중재산에 재산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그러자 B 종중은 A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종중재산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고.. 더보기 3자간 명의신탁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자 간명의신탁과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를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