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법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인 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나20123).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임야를 소유해온 A종중은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임야를 5명에게 분할했습니다. A종중은 이 중 ㄱ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혀 찾지 못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ㄱ씨는 A종중의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사정 당시 토지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무인 또는 토지사정 직후 사망한 자로 알려져 있으며, 인적사항, 주소지 또는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대한민국 명의의 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다면 A종중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은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수행하여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고민이 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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