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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종중토지재산 분쟁

종중토지재산 분쟁






1심에서 하지 않았었던 주장을 1심 패소 후 항소 이유서에 추가시켰어도 이를 바로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7다1097).


A씨는 ㄱ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종중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는 ㄱ종중이 토지에 있는 분묘 전부를 잔금지급일까지 이장하되,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A씨에게 종중재산 중 분묘 1기당 얼마씩 매매대금에서 지급해 주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종증은 잔금 기일까지 분묘 4기 이장하지 못해, 애당초 그 기간 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다 라고 A씨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잔금 액을 공탁하여, ㄱ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및 특약사항 위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ㄱ종중은 “불공정한 종중토지 매매계약 이였으므로 법률행위로서 무효“ 라고 맞섰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ㄱ종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한편, 이를 1차 항소심 변론 기일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항소심 재판부는 ㄱ 종중의 변론을 종결 시키면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ㄱ종중은 "항소이유서에 종중 총회 절차 위반에 관해서 주장을 했으므로 항소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과 방어방법은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시기를 넘겨서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판단함에는 새로운 방어•공격방법이 구체적으로 소송의 진행 정도를 비춰보았을 때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에 대해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방법•공격방법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뢰에 뜻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종중은 본인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함에 따라 바로 항소이유서에 이 같은 주장을 하였다"며 "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될 뿐 아니라,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장이 제기되어 재판부가 심리하기 위해 오랜 기간을 필요 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며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중토지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종중토지나 종증재산으로 인한 분쟁 및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