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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종중재산 분배금 지급 청구

종중재산 분배금 지급 청구

 

 

 

 

 

종중 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불공정하여 무효가 된 경우 차별받은 종중원은 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없는 한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42310).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종중은 종중임원회의에서 19필지의 종토에 관한 매각을 결의한 이후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결의 등에 따라 위 각 종토 등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성립된 계약의 매매대금이 243억 6,000여 만 원이었으며, 미지급 매매대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128억 8,000만 원인데, 원고의 일부는 미국 등 영주권이나 시민권 보유자들이어서 그 중에서도 일부는 각 2천만 원씩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는 위 각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 명의자들의 방계손으로서 각 1/2을 감축한 3천만 원씩이 지급된 상태로, 위 생활지원기준 등에 의하여 당시 연락 가능한 종원 총 180명가량의 종원들 중 원고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 1인당 합계 7천만 원 상당액이 균등하게 배분됨으로써 총 103억 3천만 원이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로서 이 사건에서의 종토매각대금을 균등하게 분배받을 권리가 있고, 그와 같은 사항이 이미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이민자라거나 방계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토 매각대금 균등 분배의 구체적인 시행방법만을 위임받은 임원회의에서 생활지원기준을 정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은 종중 정기총회 결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임원회의가 정당한 위임권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원이 그 종중재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종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종중은 매각대금 총액 243억 원 가량을 현재 종원으로 파악된 180명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적어도 원고들에게 종토 매각대금 분배수익금 중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된 7천만 원씩(이미 일부 지급받은 원고들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분배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종토를 특정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직계손에게 방계손보다 2배 이상 더 분배하거나 해외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종원의 본질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배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종중 토지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인 경우라면 종원은 무효확인 등을 소구해 승소한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종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수의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