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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가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횡령죄 성립 외에 매각행위에 대해서도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도 10500).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종중의 총무로 근무 중이던 B씨는 A종중 소유의 파주시 일대 토지 5000여㎡를 부동산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A종중의 허가가 없이 채권최고액 1400만원, 채권최고액 750만원 등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2009년에 위 부동산을 1억 9300만원에 팔아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횡령죄는 인정 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횡령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발생한 처분행위이므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속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이뤄진 처분행위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포함되는 것을 넘어 먼저의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먼저 이뤄진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한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애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에 매각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위 판결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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