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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





안녕하세요.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종중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과 제실 등 종중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4누23222). 위 판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세워진 B 종중의 부동산과 그 위에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세워진 제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자 B 종중의 부동산 등 종중재산에 재산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그러자 B 종중은 A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종중재산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B 종중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제산세의 면제 대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는 B종중이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이전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던 구 지방세법에서는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종중재산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