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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활용하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를 해서 임차인이 점유 및 거주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의 효력을 유지하고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위한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미등기 건물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해서 보존등기 및 임차권 등기촉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는 도면을 첨부하면 각 그 일부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으로는 임대차가 종료 되었어야 하고 보증금 중 전액 및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어야 하며, 임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물론 신청 당시 대항력이 없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유나 주민등록의 요건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경매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전세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 등기말소의 의무 중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법적 분쟁과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