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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_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_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민법의 일부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달리 취급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해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53조에서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에 관하여 “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조문을 살펴보면,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제650조(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제652조(강행규정) 등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에서도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형식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등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친 임대차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하기 부적합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없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겨 놓아도 별 폐단이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 민법 등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의 장단이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므로, 결국은 임대차의 목적과 임차물의 종류, 구조, 차임의 액수 등 제반요건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를 단기간에 한하여 존속시킬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한 숙박계약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참조)

 

 

 

 

 

 

지금까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부동산,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고 친절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