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했지만 매수인이 토지를 팔아버린 경우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했지만 매수인이 토지를 팔아버린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대금은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것일까요?

 

 

 

 

 

 

 

 

A는 2005년 12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토지를 5600만원에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음 해 3월 C에게 위 토지를 6600만원에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A는 B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B가 이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없게 되자 “토지의 현재 시가인 9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 A가 B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은 아래 셋 중 어느 것일까요?

 

1. A가 B와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5600만원

2. B가 C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인 6600만원

3. 토지의 현재 시가인 9300만원

 

위 사건에서 제1심, 항소심, 대법원은 각기 결론을 다르게 내렸습니다. 제1심은 3번, 항소심은 1번, 상고심(대법원)은 2번으로 각 판시하였습니다.

 

 

 

 

 

 

 

제1심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B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감정한 금액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매수인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물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 가액이므로 2005년 12월 당시 토지 시가인 5600만원

            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가 된다,

             B가 토지를 6600만원에 C에게 처분하였고 그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환할 가액은 6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라며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다14675 판결).

 

 

 

 

 

 

 

이렇게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대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다 법적분쟁이 일어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법적문제를 시원하고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