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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대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대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액을 정할 때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과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 즉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은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적용제외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상가건물임대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 초과를 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4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상가의 요건은?

 

질문)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조금한 토스트가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甲씨는 자신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일정범위에 해당을 하는 보증금액의 상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甲씨의 경우에는 커토스트가게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고, 영업용 상가로 판단이 됩니다. 단, 甲씨의 임차 보증금이 4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를 받은 경우는 임차건물의 경매나 공매 시에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을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