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명도변호사 -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이나 시 ·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나 점포의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스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가 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가 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서 임대차 종료가 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임차 상가건물은?
임차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상가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임대인을 대위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오늘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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