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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서상 기간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미 취득을 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 유지를 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차일피일 미루.. 더보기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 한 채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이사를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물을 인도받은 상태(이사)이며,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이 되며,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과..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도록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 권리금에 관한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제10조의7)은 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 또는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 및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하여 침해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을 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 투자를 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서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 - 주택임대차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 - 주택임대차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까? 질문)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과 2012년 5월 1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5월 현재 임대인 갑은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에 위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 갑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더보기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어도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및 공매가 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을 하는 .. 더보기
임대차법률변호사 - 주택 월세 전세 보증금 보호 임대차법률변호사 - 주택 월세 전세 보증금 보호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담보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를 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 월세 전세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임대차법률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보호방법은? 주택임대차는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상가전대에 대해서 -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전대에 대해서 -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전대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전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화장품 가게운영을 하던 중에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하는데요. 주인의 허락이 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를 한 경우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상.. 더보기
임대차상담변호사 - 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차상담변호사 - 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가건물에 부속을 한 물건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를 하는 때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임대차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이 있는 때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를 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전대차의 종료 시..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