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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받은 상태일 것
-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상태일 것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일 것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받는 상가일 것

 

 

우선변제권 효과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경우에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담보권자 또는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져 넘어갈 때 적용이 되며, 일반매매,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 발생시기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