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명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대금과 유치권 부동산 매매대금과 유치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부동산인도의무를,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납부 의무를 지며, 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의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응하여 매도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도인은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1.12, 자, 2011마2380, 결정). 甲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의 8개호를 의료법인인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甲은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 3. 21.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乙은 2008. 3. 28. A.. 더보기 부동산인도명령 살펴보기 부동산인도명령 살펴보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법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자나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부동산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점유를 시작한 시점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상관이 없으며 매각과 함께 사라지는 최선순위 담보권, 가압류 등 보다 이전에 점유를 시작한 사람이라도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임차권의 대항력의 유무가 좌우하게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택해 임차한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배당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더라도 배당표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임차권이 사라지.. 더보기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경매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여도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전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더보기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제기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의 해지, 임대차의 종료로 인해서 제기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경매차에서 낙찰을 받은 후 점유 권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더보기 무허가건물철거소송 - 미등기무허가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무허가건물철거소송 - 미등기무허가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될까? 이에 대해서 건물철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서 소유를 하고 있던 중에, 대지만을 갑에게 매도를 하게 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해서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을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을의 요구대로 철거를 하여야 할까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토지나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는 그 건물철거.. 더보기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다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물관리 소홀로 침수 및 악취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명도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임은 약정한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에서는 임대인 甲씨가 乙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3나6270)에서 월 차임을 2분의 1로 감액하여 받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더보기 건물명도변호사 – 아파트상가 명도청구소송의 당사자 건물명도변호사 – 아파트상가 명도청구소송의 당사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관리소장 명의라면 당사자는 관리소장이라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를 잘못 선정하면 패소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는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할 것인지, 관리소장으로 할 것인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상가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로 하고 A씨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육시설을 새로이 경쟁입찰하여 뽑기로 하고, A씨에.. 더보기 부동산명도변호사 - 배당표 불확정과 명도 거부 부동산명도변호사 - 배당표 불확정과 명도 거부 주택임차인이 배당표의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부동산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의 소유 주택을 임차해서 제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을에게 매각되었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병이 저에게 배당이 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제기해서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을은 저를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표에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 더보기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 명도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의의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의미 임대차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도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더보기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이에 대하여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 소유의 건물 중에 점포 1칸을 임대기간 2년,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료 50만원으로 임차하였는데,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여야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월 임료 50만원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을 해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하며, 면제특약이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