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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제기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의 해지, 임대차의 종료로 인해서 제기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경매차에서 낙찰을 받은 후 점유 권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나,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신청에 비하여 시간 및 비용이 더 든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집행은?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여 해당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명도소송 시 주의할 점

 

명도소송 제기를 할 때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야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에 현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시에 흔히 부각되는 쟁점

 

명도소송 시에 임차인은 흔히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비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현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물명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