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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살펴보기

부동산인도명령 살펴보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법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자나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부동산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점유를 시작한 시점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상관이 없으며 매각과 함께 사라지는 최선순위 담보권, 가압류 등 보다 이전에 점유를 시작한 사람이라도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임차권의 대항력의 유무가 좌우하게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택해 임차한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배당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더라도 배당표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임차권이 사라지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은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타인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최초에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의 등기를 마친 후 민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었다면 이 후 건물 부지가 속해있는 토지가 분할되면서 소재지번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얻은 대항력을 소멸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 임차권을 합법적으로 양수하였다면, 그 후의 해당 토지의 제3 취득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나 배당 등과 관련하여 의문이나 분쟁이 있다면, 법률가 한병진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