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변호사 – 아파트상가 명도청구소송의 당사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관리소장 명의라면 당사자는 관리소장이라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를 잘못 선정하면 패소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는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할 것인지, 관리소장으로 할 것인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상가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로 하고 A씨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육시설을 새로이 경쟁입찰하여 뽑기로 하고, A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계약서 상 관리사무소장이 임대인으로 적혀져 있지만 관리사무소장은 집행기구로 실행행위를 한 것 일뿐 실질적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지법 민사3부에서는 8. 18.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항소심(2013나995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었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서 체결을 하는 것이다”라고 적혀있지만, 관리규약에는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가 어린이집 위탁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 중요계약 내용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와 계약서에 기명 및 날인을 함으로 계약 체결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관리비예치금 증액,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관리주체가 업무집행을 위하여 의결을 요청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에 관한 이용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체결을 한다고 적혀있다는 사정만으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명도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명도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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