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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경매절차의 중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경매절차의 중지 등기부상의 표시와 임차인들의 실제 이용 현황에 차이가 있어 경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에게 경매 불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0479).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금융사는 2009년 B교회에 2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B교회가 구분소유권을 지닌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B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금융사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B교회의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 상가건물은 B교회의 구분소유 부분을 다른 사람가 사.. 더보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전입신고 오기와 대항력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전입신고 오기와 대항력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차 건물의 주소를 등기부와 다르게 오기하였다면 그 후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지게 된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8718). 위 판결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경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B씨 소유의 다세대 주택 102호를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A씨가 이사한 주택 바로 옆에 같은 주소지로 건물이 한 채 더 있었는데,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건물등기부에 하나는 '에이동' 다른 하나는 '비동'으로 표시돼 있었고, A씨가 입주한 곳은.. 더보기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 경매절차 후 매수인(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씨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은 뒤 호텔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여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호텔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B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가 호텔을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C보험사는 B씨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호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B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호텔을 대상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자 가등기 수원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자 가등기 안녕하세요. 오늘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을 수원부동산변호사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토지 약 302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명의수탁자 B씨가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가등기권자인 C씨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 더보기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남용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남용 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등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치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참여하는 매수희망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에 대해 사실상 최우선순위 담보권으로서 지위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면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제도 남용은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으며, 채무자 소.. 더보기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그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법원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 더보기
경매로 취득한 상가와 상가관리비 경매로 취득한 상가와 상가관리비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서 매수한 점포의 경우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소유권이전 등기 전이라고 하여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점포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부산 00구에 있는 乙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乙상가가 甲에게 관리비청구를 하자 甲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서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 더보기
권리분석과 말소기준권리 - 수원부동산변호사 권리분석과 말소기준권리 - 수원부동산변호사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에,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과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경매를 통하여 말소가 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가 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 더보기
배당이의소송변호사 - 배당이의소송의 원고 배당이의소송변호사 - 배당이의소송의 원고 부동산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라고 해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최근 甲씨 등 4명이 乙씨를 상대로 해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를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乙씨는 지난 2008년 인천 강화군 소재 부동산을 丙씨로부터 매수를 하면서 丁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丁씨는 이.. 더보기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해서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해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말소가 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가 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고, 후에 등기가 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가 됩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고 해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는 그 전세권이 소멸이 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고 해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