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권리분석과 말소기준권리 - 수원부동산변호사

권리분석과 말소기준권리 - 수원부동산변호사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에,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과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경매를 통하여 말소가 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가 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의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 변제를 받게 되면 그 임차권이 말소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거나 대항력만 갖추고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인 경우는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됩니다.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는 권리는?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이 된 지상권, 지역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가 된 임차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
- 후순위 가처분에 중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
- 대항력만 갖춘 임차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권,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가 된 임차권

 

말소가 되는 권리는?

 

-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가처분
-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 배당요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변제를 받은 임차권

 

 

 

 

 

권리분석과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