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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전입신고 오기와 대항력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전입신고 오기와 대항력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차 건물의 주소를 등기부와 다르게 오기하였다면 그 후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지게 된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8718). 위 판결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경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B씨 소유의 다세대 주택 102호를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A씨가 이사한 주택 바로 옆에 같은 주소지로 건물이 한 채 더 있었는데,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건물등기부에 하나는 '에이동' 다른 하나는 '비동'으로 표시돼 있었고, A씨가 입주한 곳은 '비동'이었는데, A씨는 '비동'을 뺀 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에 위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C씨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A씨는 "C씨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A씨가 전입신고 때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C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이번 사건에서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A씨가 임대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주택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와 마찬가지로 '비동'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비동' 표시를 누락한 채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주택과 동일 주소지에 존재하는 법률상 별개의 인접 주택이 있었으므로 A씨는 주택의 주소지를 기재할 때 '비동'을 표시해 인접주택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비동' 표시를 누락한 채 전입신고를 해 경매 이전 주택에 이해관계를 형성하려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유효하게 공시하지 못했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안에서 본 바와 같이 주소를 다르게 적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여부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할 때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경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관련 법에 능통한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동행하면서 사건을 풀어나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