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경매절차의 중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경매절차의 중지




등기부상의 표시와 임차인들의 실제 이용 현황에 차이가 있어 경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에게 경매 불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0479).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금융사는 2009년 B교회에 2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B교회가 구분소유권을 지닌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B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금융사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B교회의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 상가건물은 B교회의 구분소유 부분을 다른 사람가 사용하고 있거나 한명의 임차인이 한 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등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 이용 현황에 차이가 있었고 그로 인해 구분소유권을 구분하여 경매절차에 부칠 수가 없어 경매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A금융사는 임차인들이 구분소유권을 지키지 않고 경계를 훼손하고 제멋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24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금융사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건물은 임차인들이 점포 경계선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신축 당시부터 경계표지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등기부상의 구분소유 표시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달라 경매에 부치지 못하게 됐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아본바 재판부는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송파구청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분점포의 바닥과 건물번호 표지를 건축물 대장에 부합하게 설치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차인들이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를 훼손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하며 "경매로 받을 수 없게 된 대출원리금을 임차인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A금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상가의 경우 구분소유권의 경계표지가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와 관련한 분쟁이 있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현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