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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 경매절차 후 매수인(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씨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은 뒤 호텔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여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호텔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B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가 호텔을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C보험사는 B씨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호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B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호텔을 대상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A사가 유치권을 주장하자 C보험사는 2008년 2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는 유치권을 앞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C보험사 손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체납처분압류가 있을 때 체납처분절차는 경매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며 체납처분압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독립되어 진행되므로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A사와 같이 체납처분압류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 가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번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C보험사의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한병진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