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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불법영업 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불법영업 임차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임대해 주었다면 임대인을 불법 영업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0도10240).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건물을 B씨에게 임대하고 매월 37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B씨는 임차한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의 불법영업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후 임대차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2007년 3월경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하수구배관 청소 책임 임대차전문변호사 - 하수구배관 청소 책임 대법원은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하수구 배관청소를 소홀히 하여 건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0다73482).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A씨는 4층은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층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2009년 6월경 건물 주차장에 있는 하수구에 집수정 배관이 막히면서 하수구를 지나가는 하수가 역류하였고, 이로 인해 건물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하수구 침수로 인한 보험금을 요구하였으나, 보.. 더보기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 - 임대차전문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 - 임대차전문변호사 유익비란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물에 채색유리를 끼우는 따위의 특별한 취미로 장식을 하기 위해서 소요가 되는 비용은 사치비라고 하여 유익비와는 구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대인 갑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고 음식점운영을 하고 있는 임차인 을은 상가간판을 설치해서 사용하던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간판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 자신의 사업경영을 하기 위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란?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차전문변호사 -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결정은?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에 일정비율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지역계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차권 양도 시에 권리금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더보기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_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_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민법의 일부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달리 취급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해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53조에서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에 관하여 “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적용이 배제되..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_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대차전문변호사 _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부동산이 있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할 때에 임대인에게 그 물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 더보기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대차 소송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을 모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계약 당사자 본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