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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 - 하수구배관 청소 책임

임대차전문변호사 - 하수구배관 청소 책임




대법원은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하수구 배관청소를 소홀히 하여 건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0다73482).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A씨는 4층은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층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2009년 6월경 건물 주차장에 있는 하수구에 집수정 배관이 막히면서 하수구를 지나가는 하수가 역류하였고, 이로 인해 건물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하수구 침수로 인한 보험금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A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배관을 관리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위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차장에 위치한 하수구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A씨의 '일상생활'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기에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전문변호사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은 1,2심 판결과는 달리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주택 일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지급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씨가 건물 주차장에 있는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이는 A씨의 '직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보험사 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성심성의를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