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불법영업
임차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임대해 주었다면 임대인을 불법 영업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0도10240).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건물을 B씨에게 임대하고 매월 37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B씨는 임차한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의 불법영업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후 임대차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2007년 3월경 B씨에게 건물 한 층을 추가로 임대해 주었으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2005년 9월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 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할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임대 당시에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를 두고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차기간 중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법영업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행위를 두고 방조행위에 해당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결문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임차인 B씨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07년 3월 건물 2층에 대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B씨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봐야 하지만 원심에서는 1층 건물을 임대한 행위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기에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임차인의 불법 영업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 또는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임대차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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