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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아파트 보증금을 입주자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회사 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7가단45581). 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K사가 임대한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2001년 12월경 입주하며 임대차보증금 4,790만원을 지급한 뒤 2004년 증액분 140만원, 250년 170만원, 2006년 250만원을 지 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K사는 J씨에게 증액분을 납부할 것과 이를 3개월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J씨는 증액분 납부를 거부하였고, 결국 K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임..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파산과 임대차계약 해지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민법의 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2014헌바292).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B은행에 3년간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미납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미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6454).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인 A사는 신축 중이던 건물에 대해 2004년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B사와 20년간 연 임대료 34억여원, 보증금 100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2006년부터 B사는 대형마트를 위 건물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A사는 B사 측에 건물 관리비로 월 730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사는 인근에 있는 백화점 등의 관리비가 자사가 받고 있는 관리비에 비하여 높게.. 더보기
임대차소송상담 - 공동임대 시 계약 해지 임대차소송상담 - 공동임대 시 계약 해지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051). 위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 66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3층 301호의 공동지분권자로 2011년경 B씨와 월수익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는 2013년 4월경 C씨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차임 74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2014년 12월 A씨를 비롯한 공동지분권자 일부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시 위약금 임대차계약해지 시 위약금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임대차보증금의 10%로 정한 특약에 대해서 이는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무효하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882).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A씨는 B사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5년에 보증금은 20억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금으로 2억여원을 B사에 지급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B사는 A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후 B사는 A씨와 합의한 약관을 근거로 A씨가 지급한 계약금 2억원을 위약금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임대..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시 철거‧폐기 특약의 효력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시 철거‧폐기 특약의 효력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도 341).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A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B씨가 월세 지급을 연체하자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명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 주차장과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소송변호사 - 주차장과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 옆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영업 중에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693).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려 하였는데, 임대인과 협의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건물주 B씨는 A씨에게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와 관리인들을 설득하여 10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특약조건을 내걸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A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 더보기
특약불이행과 임대차계약 해지 특약불이행과 임대차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약속하였던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 2014다38913 판결).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B씨로부터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B씨의 아파트에는 한도액이 1억9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B씨는 이에 대해 A씨에게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1억 9000만원에서 5000만원 줄인 1억 4000만원으로 감액등기하겠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사유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사유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위반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또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 2일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 B사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잔금지급일이자 점포 인도일인 12월 16일보다 한 달 가까이 이른 11월 12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인도해주기..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대차분쟁변호사 甲은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甲에게 현재 임차인이 이미 5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계약해지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은 임차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서,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甲은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은 시설비 5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 못 나간다고 버티면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의 월세는 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원래의 당사자가 아닌 甲은 어떻게 해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