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미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6454).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인 A사는 신축 중이던 건물에 대해 2004년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B사와 20년간 연 임대료 34억여원, 보증금 100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2006년부터 B사는 대형마트를 위 건물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A사는 B사 측에 건물 관리비로 월 730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사는 인근에 있는 백화점 등의 관리비가 자사가 받고 있는 관리비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점차 높여 받았고 최종적으로 730만원으로 시작된 관리비는 1,370여만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본 위 소송에서 A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약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목적물을 관리해 주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조항에 비추어 관리비는 원고가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한 비용의 정산과 원고가 피고 대신 임대한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관리비는 이런 비용의 정산 및 적정한 대가의 지급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단지 주변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관리비의 약정을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관리비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쌍방 간에 협의를 거쳐 건물관리에 실제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을 산정해 정액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런 협의없이 '주변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통지한 것은 적법한 이행의 최고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이 같은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다면,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소송을 수임하여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관련 분쟁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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