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 - 주차장과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 옆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영업 중에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693).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려 하였는데, 임대인과 협의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건물주 B씨는 A씨에게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와 관리인들을 설득하여 10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특약조건을 내걸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A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2년이 경과할 무렵 주차장 부지 소유자는 A씨에게 더 이상 주차장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A씨는 예식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예식장 건물을 임차하면서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예식장을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씨를 통해 주차장 사용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했고, 건물 인근의 부지를 임차해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주차장 사용에 관한 착오는 예식장 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씨의 동기는 B씨에게 표시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 중에서 임차보증금 2억여원을 돌려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식장 영업을 위해 지출한 4억9000여만원 비용을 배상하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소송 사례를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려고 하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임대차소송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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