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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아파트 보증금을 입주자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회사 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7가단45581). 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K사가 임대한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2001년 12월경 입주하며 임대차보증금 4,790만원을 지급한 뒤 2004년 증액분 140만원, 250년 170만원, 2006년 250만원을 지 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K사는 J씨에게 증액분을 납부할 것과 이를 3개월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J씨는 증액분 납부를 거부하였고, 결국 K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입주자가 인상분을 내지 않더라도 임대회사는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K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상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을 뿐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의무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서 “J씨가 임대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보증금 인상분 지급요구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건설사의 계약해지통지는 위법하고 명도청구도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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