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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해지 사유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사유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위반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또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 2일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 B사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잔금지급일이자 점포 인도일인 12월 16일보다 한 달 가까이 이른 11월 12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인도해주기로 구도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상가를 12월 12일이 되어서야 A씨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상가를 늦게 비워줘 개업이 어려워졌다며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나2627). 





판결문을 보면 “B사는 A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예정 인도일보다 앞선 날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없어 상가를 미리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B사가 상가를 미리 인도하지 않아 개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포를 미리 인도하는 것이 주된 채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를 인도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점포를 미리 인도하기로 한 것은 단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한병진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