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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파산과 임대차계약 해지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민법의 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2014헌바292).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B은행에 3년간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면하되 다만 해지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파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공익 역시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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