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외벽 간판 설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외벽 간판 설치




건물 소유자로부터 간판 설치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들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3나490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3월 A씨는 B씨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임차하기 이전에 이미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다수의 돌출간판들에 대해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간판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건물 외벽의 사용권은 A씨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간판에 대해 A씨가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건물소유자가 동의했더라도 임차인간의 합의 없이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세권자인 원, 피고들은 건물의 외벽 부분에 대해 준공유지분의 비율 범위 내에서 이 건물 외곽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외벽 중 일부에 간판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공유자들인 원고 및 피고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 간판을 이 건물 외곽에 부착하여 외벽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준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각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건물 외벽 간판 설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송이나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상속세의 기준  (0) 2017.08.17
커튼월 공법과 세금  (0) 2017.08.16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췄다면  (0) 2017.08.08
개발사업자의 부동산 일시 취득  (0) 2017.08.05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0) 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