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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거래허가, 미등기전매

보증서 오류 –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보증서 오류 –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땅 소유자의 한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써주는 바람에 수천만원을 배상해 주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A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자신과 한글 이름이 같은 사촌의 땅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ㄱ씨는 1993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시행되자 자신이 땅 주인인 것처럼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A군이 보증인으로 위촉한 ㄴ씨 등 동네주민 3명은 ㄱ씨가 동네에 오래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고 토지대장상 소유자 이름과도 일치한다고 하면서 토지가 ㄱ씨 소유임을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해 A군에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대장에 있는 땅 주인의 이름과 ㄱ씨의 이름은 가운데 한자가 달랐습니다. 보증서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 3명과 A군의 공무원 등은 아무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뒤늦게 실제 땅 주인이 이를 알게 되는 바람에 ㄱ씨로부터 땅을 사들인 ㄷ씨는 소유권을 잃게 되자 A군과 ㄴ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ㄱ씨가 문제의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굳이 특별조치법상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이용한다면, 보증인들은 토지대장상 소유자 한자 이름을 더 세심하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ㄴ씨 등 보증인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잘못 발급된 토지보증서를 믿고 거래한 ㄷ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군 공무원 또한 보증서에 기재된 토지대장상 소유자 한자 이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한자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보증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특별조치법상 공고절차만을 거친 뒤 확인서를 발급한 점을 지적하며, A군에서도 ㄷ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A군과 ㄴ씨 등은 연대해서 토지매수대금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상, 지자체에서 보증서 오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법률 전문증서를 보유한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