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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이중 임대차계약의 효력 이중 임대차계약의 효력 가끔 여러 사정으로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甲은 면세점 사업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빌딩 주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가진 돈이 별로 없어 겨우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투자자를 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乙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한 후 새로이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丙은 甲과 乙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유효하게 해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날리게 된 甲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이중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이 진행하는 인테리어공사의 중지를 구.. 더보기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 한 채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이사를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물을 인도받은 상태(이사)이며,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이 되며,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과..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수원부동산변호사 -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가 생기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급히 이사를 가야 될 사정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답변)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1.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및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 더보기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쁘다고 하면서 부인을 내보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지만, 건물 임대를 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과 임감증명.. 더보기
재건축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재건축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법은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결정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서울 방화동에 있는 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카페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지만 A씨는 적어도 5년 이상은 카페 운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계획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인 B씨가 2012년 2월 재건축 계획을 밝히고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B는 건물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건물 철거를 하고 다세대 주택을 세우기로 합의한 뒤에 2011년 1..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근저당권 설정이 된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채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게 하였다면 임차인은 경매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고 해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259 배당이의). 따라서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의 시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시가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비교 등 더욱 세심.. 더보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법 위반과 임대차계약의 효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법 위반과 임대차계약의 효력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쳬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을 한 갑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임차해서 거주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 후 알고 보니 갑회사는 임차료를 인근 임대아파트보다 높게 제시하였으므로, 그러한 임대조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았더니 갑회사가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 이런 경우 위 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새로이 적정한 임차 료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까요? 답변) 법률행위가 벌칙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에 비록 소정의 형벌이 가해질지라도 그 사법상..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상가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상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과 차임을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가?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현실과 맞지 않을 때에는 9% 범위 내에서 증감청구 할 수 있는데, 한번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2항) 그런데 위 규정은 임대차기간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어느 한쪽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13일 선고 2013다80.. 더보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였다면 차임초과분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는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전지법 민사11부는 지난 3월 19일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00건어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대전시 소유의 매장과 창고 사용허가를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 더보기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대차 소송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을 모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계약 당사자 본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