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였다면 차임초과분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는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전지법 민사11부는 지난 3월 19일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00건어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대전시 소유의 매장과 창고 사용허가를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료일인 2013년 4월 이후에는 조건이 없이 대전시에 매장과 창고를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년 2월이 돼서야 반환했기에 00건어물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지만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00건어물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매장과 창고를 무단 점유를 하다가 1년 가까이 지난 2014년 2월에 반환을 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지만 대전시는 1년 가까이 매장을 무단점유해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00건어물은 2013년 3월 매장 등의 입찰에 참가를 했고 A가 낙찰자인 것을 알았고, 갱신허가기간이 종료한 뒤에 매장 등을 대전시에 반환을 하지 않으면 대전시가 A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노은건어물은 차임 명목으로 기왕에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기에 추가로 낼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전시가 A로부터 받았을 사용료 1억1800여만원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 8100여만원을 공제한 3600여만원을 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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