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가 생기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급히 이사를 가야 될 사정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답변)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1.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및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는 기간을 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가 된 뒤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연장을 시키는 경우(“묵시적 갱신”이라 함)와 같은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가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이사를 가고 싶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대문에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남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해서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을 해서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7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가 된 경우(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자신들의 마음대로 계약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서로 합의에 의한 경우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뒤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계약한 사실, 그 기간이 종료된 사실과 돌려받을 보증금액 등 기록을 한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발송한 뒤, 2.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등기를 한 뒤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잃지 않을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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