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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쁘다고 하면서 부인을 내보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지만, 건물 임대를 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요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민법에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또는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 또는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하기

 

건물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요구하셔야 됩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 한다는 취지와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뒤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과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한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