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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매매소송 중개사 설명과 다른 목적물

부동산매매소송 중개사 설명과 다른 목적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남향 아파트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후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이 실제로는 남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부동산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886호). 위 부동산매매소송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 **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던 자로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C씨의 소개로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였는데 남향이라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단지 평균 시세에 비해 약 5,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습니다.


A씨는 매수한 아파트로 이사한 지 얼마 후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공인중개사 B씨와 C씨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세보다 5,000만원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부동산매매소송 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부동산매매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B씨와 C씨의 책임을 인정하여 A씨의 손해액 5,000만원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파트를 중개한 B씨와 C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하였고,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A씨에게 아파트의 방향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문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남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을 확인 가능했다고 보고  A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소송 및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