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토지를 살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소개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토지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W사는 2015년 2월경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에 W사는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이고, 인근 점포 건물이 부동산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해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W사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 215㎡ 보다 적은 189㎡인데 매도인이 이를 속였다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 소송에서 원고인 W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6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매매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토지 면적에 건물 대지 면적이 미치지  못한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했기 때문인데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을 보았을 때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착오와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